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미출근한 인천지역 전공의들이 돌아오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 경찰이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배당을 어떻게 할지 준비를 마쳤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은 전공의 집단행동 주도 세력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는 반부패수사대가 나서 조사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로 환자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형사기동대가 맡기로 했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원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담당한다. 아직까지는 관련 고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457명으로 전체(540명)의 84.6%에 달한다. 전날(448명)에 비해 9명 늘었다.

각 병원별로 보면 길병원 173명, 인하대병원 147명, 인천성모병원 68명, 국제성모병원 41명, 인천의료원 12명, 인천사랑병원 8명, 인천세종병원 5명, 나은병원 4명이다.

전공의 344명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에 비해 1명 늘어난 수치다. 이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75.2%, 전체 전공의의 63.7%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0일부터 29일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24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날 낮사이 병원으로 복구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 집계 전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각 병원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파악 중이므로 오는 4일쯤에야 복귀 규모가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하고 추가로 강제이행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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