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 약제 살포하는 모습.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배,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제때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죽는 병이다. 치료약제가 없고 전파속도가 빨라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고,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초식성 곤충이나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개화 전 방제는 3월 하순~4월 중순 배·사과 모두 꽃눈이 나온 직후 과수화상병 방제 등록된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등록된 농약 살포가 어려운 무농약·유기재배 농가는 개화 전 약제방제 시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구리제품이나 보르도액(살균제 농약)을 1회 살포하면 된다.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전 약제방제 시 등록 약제별 사용 적기와 안전 사용 시기를 반드시 지켜 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아직 약제를 공급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약제를 공급받아 사전 예방에 특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민호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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