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자체 수질오염총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 증진 및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담당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술지원은 지난 9 ~ 10월(2개월간) 지원을 요청한 서울특별시 등 17개 지자체를 찾아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 오염부하량 산정,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한 1:1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0월 16일에는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청미천과 복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환경보전협회가 합동으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술지원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기술지원을 받은 지자체 신규 담당자들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기회와 제도 시행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만족했다.

한강청은 내년에도 기존 전반적 기술지원에 더해 단위유역의 수질 현황과 목표 달성 정도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병행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기여하고자 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한강수계는 2013년 6월부터 수도권지역에 대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강원과 충북을 포함한 한강수계 전 지역에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기술지원이 단위유역 내 오염총량관리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관계기관 통합 기술지원과 1:1 맞춤형 방식을 병행하여, 지자체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설명 1부.

2. 찾아가는 기술지원 현황 사진 1부. 끝.

붙임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설명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 (도입배경)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규제시, 개별 수질 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에도 불구하고 오염원 수 증가시 총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 증가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필요성 대두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 물질: 한강수계(BOD, T-P), 진위천수계(BOD)

❍ (정의) 관리대상 유역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부하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 추진 현황

– ‘99.2. : 한강수계법 제정(의원입법)시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 ‘03.1. : 광주시 등 팔당지역 7개 시·군 오염총량관리 임의제 시행

– ‘04.8.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지침 제정(환경부 훈령)

– ‘10.5.31.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공포

※ 서울·인천·경기(‘13.6. 시행), 강원·충북·경북(‘21.1. 시행)

❍ 관련 용어

– (할당부하량)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할당되는 오염부하량

– (지역개발사업) 단위유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시행청(지자체)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

붙임 2

기술지원 현황 사진

사진1. 925,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직원들이 과천시청을 찾아 지자체 담당자에게 1:1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2. 지난 1016, 여주시청과 이천시청에서 열린 오염총량 관계기관 합동 기술지원 및 지자체 간담회에서 지자체 기술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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