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조례’ 제정

이철상 의원 [인천 남동구의회 제공]

이철상 의원 [인천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민주·논현1·2동,논현고잔동)이 발의한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체계를 마련, 해마다 증가하는 도박중독 및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조례에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10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비중이 3년 새 78% 급증한 상황인 가운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기, 절도,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례가 청소년 도박근절을 위한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착취를 일삼는 불법 도박 사트가 만연해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 관념과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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