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이상 전통의 노포 지원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지금껏 총 16곳

인천 내 타 지역 이전땐 경력 초기화
인쇄소 중구→연수구 옮겨 인정 못 받아

업주 “인천 안 떠났으면 신청 가능해야”
시 “신청 못한 사례 대안책 논의 할 것”

인천지역 내 30년 이상 된 노포를 선정·지원하는 ‘이어가게’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조차 못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가게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30년 넘은 가게 운영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이어가게’로 선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색 있는 오래된 가게를 발굴해 이들의 전통적 분위기를 살리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4년 동안 권역을 나눠 ▲2020년 중·동구 ▲2021년 부평·계양구 ▲2022년 미추홀·연수·남동구 ▲2023년 서구·강화·옹진군 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매년 10개소만 선정되는 영예로운 훈장이며 선정된 업소는 환경개선비, 인증 현판, 홍보물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총 16개 가게가 이어가게로 선정됐다.

문제는 인천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유지했더라도 인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 경우 그동안 운영 경력이 초기화된다는 점이다.

실제 인천에서 53년째 인쇄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우리 인쇄소는 1969년 중구에서 개업해 중구개발계획에 따라 2000년 연수구로 이전했다”며 “중구의 경우 2020년 사업 신청이 진행됐으나, 당시 우리 인쇄소가 연수구에 위치해 이어가게 사업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올해 연수구에서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지원했지만 연수구 내 업력이 30년이 안 된다며 서류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업 주체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인천을 떠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해왔다면 신청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사업 계획서에는 ‘업력은 동일 업종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가 업주들에게 ‘같은 권역 내 경력만 인정된다’는 상반된 안내를 하면서 일각에선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3년까지 한 권역에서만 쭉 운영한 가게를 선정하기로 10개 군·구와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며 “이후 위원회를 열어 가게 이전으로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한 대안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전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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