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무죄
[인천시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박 군수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던 그는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이전 기사[영상] 인천 송도·청라·영종 여기 가봤니?…도시·자연 만난 명소
다음 기사인천대 제1회 기술세미나 통해 인천강소특구 기술혁신 역량 강화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