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과 연계된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7일 인천시와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취재를 정리하면, 배 의원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경제권 개념도.(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인천공항경제권 개념도.(자료제공 인천연구원)

법안 발의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경제권은 공항과 주변지역(도시) 경쟁력을 활용해 확장 발전하는 경제생태계를 말한다. 세계 추세를 보면, 공항은 일반 항공교통시설에서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지난 2019년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이같은 개념을 담은 바 있다.

인천시는 항공산업‧공항상업‧MRO(항공정비)‧UAM(도심항공교통)‧공항배후단지산업을 비롯해 물류, 관광레저, 연구개발까지 망라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에는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해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는다.

아울러 공항 관련 업무가 더 이상 국가사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고 협조할 공동의 사무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항경제권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정부가, 사업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같은 공항운영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출연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재투자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담긴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천공항 뿐 아니라 가덕도 동남권신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들도 주변지역과 연계해 공항경제권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의원실 관계자는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마련되면, 인천공항경제권 발전뿐 아니라 국내 공항들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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